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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각각의 일정과 신고 방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음해봤는데 처음이 어렵지 막상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홈택스 바로가기

 

 

1. 일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

  • 1기 확정 신고: 1월 1일 ~ 6월 30일 매출 및 매입 내역
    • 신고 기간: 7월 1일 ~ 7월 25일
  • 2기 확정 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매출 및 매입 내역
    • 신고 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예외: 예정 신고

  • 매 반기별로 예정신고(선납)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1기 예정 신고: 1월 ~ 3월(신고 기간: 4월 1일 ~ 4월 25일)
    • 2기 예정 신고: 7월 ~ 9월(신고 기간: 10월 1일 ~ 10월 25일)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연 1회만 진행합니다.
    • 신고 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신고 대상: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의 매출과 매입 내역

간이과세자의 예외 상황

  •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 신고는 필수지만,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 일정 조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고.
  2.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 직접 신고 시 관련 서류 지참 필수(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3. 세무대리인 이용
    •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 의뢰 가능.
    • 매출·매입 자료를 세무사에게 제공.

신고 시 유의사항

  1. 가산세 방지
    •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지연하면 가산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 과소신고 가산세: 누락된 세액의 최대 10%.
  2.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
    •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함.
  3.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조건
    • 연 매출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정확한 매출·매입 내역을 준비하고 신고 기간 내 제출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자세히알아봤습니다.

매년 챙겨야하는 일정이니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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