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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돕고자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이러한 가족들의 니즈를 반영한 제도로, 결혼 시 증여세 면제 금액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
1. 기존 증여세 면제 한도
우선 증여세 공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존 제도 하에서 10년 주기로 증여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최대 6억 원까지 비과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 성인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5천만 원
- 기타 친족(형제·자매, 사촌 등): 1천만 원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단위로 5천만 원씩 증여받을 수 있다면, 여러 번에 걸쳐 최대 1억 원 이상을 세금 없이 받는 전략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를 결혼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이번에 새로 도입된 혼인 공제가 이를 한층 더 확대해줍니다.
증여자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세금 없는 금액) |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5천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4년부터 적용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제도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공제입니다. 기존 공제 한도에 이 1억 원이 ‘추가’로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자녀(혼인 시): 기존 기본 공제(5천만 원) + 혼인 공제(1억 원) = 총 1억 5천만 원 이상 비과세 가능
- 기타 친족의 경우 기존 1천만 원 공제 또한 적용 가능
결과적으로 기존에 약 1.2억 원 수준이던 비과세 범위가, 혼인 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2.2억 원 수준(일부 사례에서는 기타 친족 공제까지 합쳐 2.3억 원까지)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신랑, 신부 각각에 대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 양가 부모님이 모두 지원한다면 최대 4.6억 원까지도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증여자 | 증여재산 공제 (세금 없는 금액)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
배우자 | 6억 원 | 해당 없음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1억 원 추가 (혼인 시)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5천만 원 | 해당 없음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해당 없음 |
3. 혼인 증여재산 공제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혼인신고일 기준 적용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신고를 늦게 했다면, 혼인신고일 이후에 이뤄지는 증여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제 시점을 계획할 때는 결혼식 날짜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기존 채무 상환은 불가능
혼인 공제는 ‘순수한 증여’에 대한 혜택이지, 빌린 돈을 탕감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이젠 증여로 돌릴게요” 하는 식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증여 형태로 명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3) 공제 대상 재산 범위 제한
현금이나 일반적인 재산 증여는 문제가 없으나, 보험을 통한 편법 증여나 시가보다 훨씬 싸게 부동산을 넘기는 방식, 무이자 대출로 인한 간접 혜택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제가 인정되는 범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결혼 준비자를 위한 실전 활용법
- 우선 순위: 직계존속 공제 & 혼인 공제 극대화
부모님이 결혼자금으로 지원하려 한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기존 5천만 원 공제에 추가 1억 원을 더해 최대 1억 5천만 원 이상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친족도 활용 가능
친인척이 축하 선물 개념으로 1천만 원 이하를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적절히 배분하면 전체 비과세 금액이 더욱 늘어납니다. - 부부 각각 적용받기
배우자와 본인 각각에게 적용되는 공제를 모두 활용할 경우, 양가 부모님이 힘을 합쳐 자금 지원을 한다면 수억 원 단위로 증여세 부담 없이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세무사, 회계사)와 상담하면, 각 가정의 재정 상황과 계획에 맞춰 최적의 증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하는 자녀를 지원하고자 하는 부모님에게 큰 호재입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단계에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혼부부에게 더 안정적인 출발선을 마련해주는 의미 있는 정책 변화라 할 수 있죠.
다만, 공제 범위나 시기, 증여 형태에 따라 세법 적용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뒤, 혼인 공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증여세 부담 없이 소중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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